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급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급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