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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0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사천시민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ㆍ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사천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