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시장이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