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9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부서가 속한 조직의 국장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사항 등 관련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단,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