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김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김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4. 그 밖에 김천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김천시민의 자율에 따르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따른다.
①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및 국기꽂이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 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국기 보급 사업
4.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국기 보급 사업
5.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시 관할 밖인 사람
2. 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게양된 국기, 깃봉과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