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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18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그 밖에 진도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도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