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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ㆍ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

제4조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타 시ㆍ군에서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개정 2026. 5. 6.>
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29.>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

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

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