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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8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3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 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 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손상예방”이란 손상의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4. “안전증진” 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사업을 홍보ㆍ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2. 안전도시 분야별 실태 및 현황
3.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사업
4. 지역사회 상호 협력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5.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안전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사업 조성 관련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ㆍ연구
2. 군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도시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완주군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 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하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사업 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①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완주군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사업 추진의 연속성 유지
2. 지역안전지수 및 위험목록 등 정부의 안전정책 분석 및 선제적 대응
3. 완주군 손상감시체계 운영 및 손상 빅데이터 분석
4. 주민 안전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