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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8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4-12-24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완주군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에 6개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해당구역 안에 각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조

농지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농지위원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농지위원회: 삼례읍ㆍ이서면 행정구역의 농지
가. 삼례읍 분과위원회: 삼례읍 행정구역의 농지
나. 이서면 분과위원회: 이서면 행정구역의 농지
2. 제2농지위원회: 봉동읍ㆍ용진읍 행정구역의 농지
가. 봉동읍 분과위원회: 봉동읍 행정구역의 농지
나. 용진읍 분과위원회: 용진읍 행정구역의 농지
3. 제3농지위원회: 상관면ㆍ구이면 행정구역의 농지
가. 상관면 분과위원회: 상관면 행정구역의 농지
나. 구이면 분과위원회: 구이면 행정구역의 농지
4. 제4농지위원회: 소양면ㆍ동상면 행정구역의 농지
가. 소양면 분과위원회: 소양면 행정구역의 농지
나. 동상면 분과위원회: 동상면 행정구역의 농지
5. 제5농지위원회: 고산면ㆍ비봉면 행정구역의 농지
가. 고산면 분과위원회: 고산면 행정구역의 농지
나. 비봉면 분과위원회: 비봉면 행정구역의 농지
6. 제6농지위원회: 운주면ㆍ화산면ㆍ경천면 행정구역의 농지
가. 운주면 분과위원회: 운주면 행정구역의 농지
나. 화산면 분과위원회: 화산면 행정구역의 농지
다. 경천면 분과위원회: 경천면 행정구역의 농지

제4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농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완주군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③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농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건상정 분과위원회 해당 읍ㆍ면의 농지담당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을 지명할 때에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심의는 농지위원회 심의로 본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농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 등이 해촉 대상에 해당되거나, 보궐 위원 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농지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최대인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농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