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8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특성과 완주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9.23>
1. “범죄예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말한다.
2.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수사 경찰을 말한다.
3.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ㆍ경비ㆍ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4.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9.23>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전반적 범죄예방 사업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
4.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사업
5. 실종예방ㆍ대응분야 사업 및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등 사업
6.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7.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8.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9.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하며,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