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ㆍ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의 임대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 등록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ㆍ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