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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7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등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심의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 규칙」에 따라 정읍시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예방교육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농어업작업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9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