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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17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숙소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기,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를 말한다.
5. “외국 지자체 관리요원”이란 본국 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 해당 지자체에서 국내 지자체에 파견한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기숙사는 정읍시 북면 칠북로 205에 둔다. <개정 2025.7.11.>

제4조

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입주자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주 정원

시장은 기숙사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사정에 따라 입주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격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정읍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조합에 고용된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7조

입주자의 책임

①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입주자의 고의ㆍ과실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입주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입주 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기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시장은 선발 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며, 선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수탁자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입주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

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퇴사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위배한 경우 2.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정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4조

재정운영

①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기숙사를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①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기숙사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통역ㆍ관리자 등)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수행 능력
2. 재정적인 부담(시설 개ㆍ보수 등) 능력
3. 책임능력ㆍ 공신력ㆍ 정부 재원 지원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17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ㆍ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9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변경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가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안전 점검이 있을 경우에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