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샘골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샘골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
2. “샘골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는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운영을 위해 봉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80세 이상 노인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봉사대의 근무 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부사역을 할 수 있다.
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타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
4. 그 밖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
2. 부품교체ㆍ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봉사대는 생활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원 접수 처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읍시 생활민원 처리 및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출장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2. 차량, 장비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 조치
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