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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17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1명씩을 포함하여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단,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그 밖의 위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능력향상과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또는 행위 신고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