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정읍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