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사업
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그 기능은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