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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7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으로 빠른 복귀를 통해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정읍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정읍시민 중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마. 기타사유로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3.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