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7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산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
11.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따른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정읍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