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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917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