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철원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