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6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3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피해 축산농가에 보상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2.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 축산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가축방역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