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을 포함한다)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점포 수)가 1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사업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이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규모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ㆍ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가평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