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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16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해당 단체 및 법인의 지점 포함)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용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시설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이하 “재활체육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재활체육센터는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35에 둔다.

제4조

기능

재활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실내체육관
2.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3.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4.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무실
5. 시설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운영시간

① 재활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재활체육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

공용시설의 이용

①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2.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보호자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용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활체육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재활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활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