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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6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

①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기관
②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안전 장비 등 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

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

협력강화

군수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