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천시 투자유치 부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은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 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실적에 기여한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기여 비율을 명시하여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며,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