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158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기업의 선정

①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천시 투자유치 부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한다.

제3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은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 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포상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실적에 기여한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기여 비율을 명시하여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며,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