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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자치법규 224915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이천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한다.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청소년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부문
2. 사회참여부문
3. 바른의지부문
4. 문화예술부문
5. 과학정보부문
6. 체육부문
② 청소년대상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 2명으로 하며, 수상 대상자는 9세 이상에서 16세 이하, 17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

수상자 선정기준

청소년대상의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부문 :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사회참여부문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책임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3. 바른의지부문 : 어려운 환경에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문화예술부문 :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이 뛰어나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
5. 과학정보부문 : 과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6. 체육부문 :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제5조

표창권자

청소년대상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6조

시상시기

청소년대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상장 등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8조

추천 공고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의 추천 요강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청소년대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봉사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5. 시 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단체장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위원의 소속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11조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상자 결정 등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개인별 공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