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