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이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이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이천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교섭단체 연찬회, 간담회,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