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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4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기 위해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성교육”이란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위해 성별에 따른 몸과 마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교육기관에 소속된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통해 젠더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대상별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 양성 및 운영
3.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표준안 제작
4.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추진 세부계획
5. 그 밖의 성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육 내용

성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가치관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이해 교육
2. 인간의 신체와 발달 단계에서의 성적 행동 교육
3. 성적 학대나 폭력, 착취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교육
4.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교육
5. 성적 자기 결정과 책임에 대한 교육
6. 보호자의 자기 성장 및 교육역량 함양에 관한 교육
7. 성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

성교육 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교육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