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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4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배려와 존중을 기초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등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사업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