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소속ㆍ하부행정기관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5. “가해자”란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6. “신고자”란 가해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참고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① 이 조례는 시(소속ㆍ하부행정기관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사부서에 두고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 의뢰
4. 2차 피해 모니터링
5. 그 밖에 피해자 등에 필요한 보호 조치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갑질예방과 재발생 방지를 위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사결과 갑질 이 확인된 자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등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전문 강사 등을 통한 시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