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및 구리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및 구리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를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리시의원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