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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3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

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급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