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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913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