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적합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3.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4.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의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