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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2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