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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12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에게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