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 사업
5. 벤처육성 사업
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
2.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
3.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기능 재생
4.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홍보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지원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
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라. 기업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