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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12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동구 내 학교, 기업, 공공기관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동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
2. 동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동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