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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23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 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
6.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