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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2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7.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8.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
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