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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2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심신 재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 연 20만원 이내
2. 장례비: 20만원 이내 한 번만 지원
②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관 지정 등

구청장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체 등을 지정하거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