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4. "폭행ㆍ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