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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11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추진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기발주 용역과 중복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 별도 정책연구용역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의 존재 여부 확인
2. 각종 중ㆍ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정책연구용역의 기대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괄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 국ㆍ소장은 해당 국ㆍ보건소의 정책연구용역 안건 심의의 경우 위원으로 참여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심사 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및 방법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 계약방식과 그 이유
5. 자체심사결과
6.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용역실명제

①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 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연구결과물의 평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물이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정책연구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결과물의 활용

구청장은 연구결과물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결과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영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결과물의 공개시기: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연구결과물의 공개방법: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 게재
③ 구청장은 연구결과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엄수

정책연구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