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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1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

시설 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