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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1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