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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4911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

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