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업무 대행
3. 간사: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④ 제2항에 따른 경기부의 종목별 선수단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 등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6.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⑥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연봉, 수당, 기타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기타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연간 계획
3. 경기부의 종목, 경기인 편성, 경기인 연봉ㆍ보상액 책정, 우수경기인 선발 등
4.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해지 등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모범경기인 선발ㆍ표창
6. 그 밖에 경기부 및 경기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경기부 단장 및 부단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체육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회계, 물품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