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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1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